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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2004년 MS 의 독점행위 관련 시정 명령과 함께 6억1천300만 이란 엄청난 벌금을 부과했고 그에 대한 항소를 진행했었는데...EU 반독점 소송 분쟁 에서 패소함에 따라 벌금과 더블어 불복종에 따른 과징금의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할 입장이다.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에서 나서서 특정 기업에 목매다는 형편이니(vista 출시 초기 인터넷 뱅킹 관련 activeX 조처 요청)유럽의 행보가 참 멋져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. 하지만 그 천문학적인 금액은 어떻게 받을 것이며,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? 독점으로 인해 피해를 본 업체를 지원해 줄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독점을 막기위한 EU 집행위의 운영비로 사용할 것인가? MS 는 벌금에 대한 자원 마련을 위해 유럽에만 특별히 비싼 OS 를 팔진 않을까? 유럽내 불법 사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그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가 이어지진 않을까
독점에 대한 제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지만, 벌금의 금액은 좀 비현실적이란 생각이 든다. 단순히 일벌백계 식의 과중한 벌금은 EU 와 MS 모두에게 불편한 관계만 더할 뿐 실질적 소득은 없는 것이라고 본다. EU 는 앞으로의 독점 관련 처리에 있어서 MS 의 전례로 인해 강경 노선의 짐의 지게 되었고, 독과점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기업들은 유럽의 손해를 만회하기 위한 소비자의 손해로 이어지는 손쉬운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.(벌금까지 내고 신규 개발의 투자 여력이 생길까요...^^)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5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324억 과징금의 반독점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안다. 유럽이 전례로 남아 너무 적거나 독점 자체를 부정한다면 많은 반발이 예상되나, MS 의 국내 독점점인 지위로 볼때 유럽처럼 황당한 벌금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것같다(다만, MS 가 살짝 낮추고 들어가는 센스가 필요하지 않을까^^). 독점에 대한 제재, 담합에 대한 제재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. 우리나라에서도 유럽을 전례삼아 제재의 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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